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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5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온 마음 긴급지원” 안내(마감)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관리자
2025-07-15
조회수 450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정에 신속한 개입 및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온 마음 긴급지원” 진행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 지원기간: 2025년 7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종결)

❍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 (필수) 본 복지관 사례관리 권역 거주 저소득 가정

※ 수급, 차상위, 일반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자격 및 위기상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사례관리 권역: 쌍용1·2·3동, 백석동, 불당1·2동, 부성2동, 일봉동, 성환읍, 직산읍

※ 일반 저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 [표1] 참고)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직장가입자

-

168,410

215,933

261,360

302,462

354,964

386,684

지역가입자

-

105,787

151,146

208,471

260,307

320,449

357,963

혼합가입자

-

170,149

219,196

266,302

311,031

369,517

407,092

[표1] 2025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ex. 8인가구: 9,912,051원)

※ 가구원 범위: 대상 가구원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나. 공공부조의 지원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 가정

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

라. 그 밖에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

마. 위 해당 가정 중, 판정회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정

바. 위기상황 정의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사. 지원제외대상

1) 본 사업에서 시설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 의료비 지원 중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의료비 지원 중 긴급하지 않은 성형목적의 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는 지원내용에서 제외함.

(단, 병실부족이나 전염성 질환 등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시점 이전에 기 납부된 비용은 지원 내용에서 제외함.


2. 지원 항목 및 금액

❍ 지원 항목 신청 개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가정 최대 100만원 지원

항목

내용

긴급생계비

-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 단전‧단수 위기, 냉‧난방비, 건강보험체납료, 핸드폰 소액

결제(생계비)로 인한 체납‧정지‧통장압류 등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용

긴급주거비

- 월세 및 임대료, 임시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도배, 장판, 전기, 수선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주거비

※ 거주불명자 임시 주거비 지원가능

※ 자산취득의 소지가 있는 보증금의 경우 지원 불가

긴급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 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치료 이전에 의료진단비(정밀검진비) 등

(※ 거주불명자의 경우 3개월 내 의료비 지원 가능)

- 기타 입원 중 요청 되어지는 간병비‧의료기구‧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 등 의료비

※ 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증빙될 수 있는 자료제출 시 지원 가능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치과 치료 비용

긴급정서

지원

- 심리검사비, 심리·정서 상담 및 진단, 치료지원

※ 구성원의 심리‧정서적 이유로 가정 내 위기가 발생한 경우

- 필요 시 대상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 검사 치료기관은 대상자와 사례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함

❍ 지원금은 당사자 직접 입금 및 현금 전달 불가

❍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동일 가정에 대해 1회 지원, 최대 100만원 원칙

- 정부지원‧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원절차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보완서류 확인

지원선정

(판정회의)

선정결과 안내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 판정회의는 월 2회(매월 2‧4주 월요일) 원칙으로 하나, 사례 시급성 및 시기

적절성을 고려하여 조정(접수 및 선정결과 안내까지 약 2주 소요 예상)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①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③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등록증 등 서류 가능)

④ 위기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각종 사진, 관공서 발급 서류(ex. 사망신고서, 미납내역서 등), 진단서 등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대상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복지급여대상

-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관련 증명서 (아래 서류 중 1개)

※ 한부모 가족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일반 저소득 대상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불가 시 소득확인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통장내역 확인 가능) 등

기타사항

- 주거영역 지원 시, 주거확인서 제출 (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무상거주확인서 등)

- 기타 긴급생계 지원 시, 공통서류 ④위기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사례회의록으로 대체 가능

- 기관 통장이 없는 경우 사전 연락, 논의 필수

❍ 신청방법

- 기관 메일(ssbok@ssbok.or.kr) 및 팩스(041-571-7535) 신청


4. 문의

❍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 041-571-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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